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기간으로 인정하여
향후 평균임금의 계산이나 근속기간의 계산으로 인한 근로조건의 결정에 불이익이없어야할것입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세요
병원의 요양기간 동안도 계속근로연수에 통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 1981.06.24, 근기 1455-19666 )
【회 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통산하여 퇴직금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16인(89.3.29 이후 5인) 이상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또한 근속기간은 사업장 근무기간 및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을 통산하여 1년 이상 되어야 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회사는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나면 상여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하여 근무하다 그만 사고로 인하여 산재처리를 받아 3달동안 근무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여금 지급시 저의 산재기간인 3개월을 공제하니 6개월이 안된다고 상여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재기간에도 근무한것로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산재기간에도 근무일수를 포함시켰어
>상여금을 줘야하는게아닌지요.
>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입사일 : 2004년 1월 5일
> 산재기간 : 2004년 3월~ 5월
> 산재기간 끝나고 계속 근무하고 있슴
> 상여금 지급시기 : 2004년 7/31
>
>상여금은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나면 줌. (사규에 명시되어있슴)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기간으로 인정하여
향후 평균임금의 계산이나 근속기간의 계산으로 인한 근로조건의 결정에 불이익이없어야할것입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세요
병원의 요양기간 동안도 계속근로연수에 통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 1981.06.24, 근기 1455-19666 )
【회 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통산하여 퇴직금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16인(89.3.29 이후 5인) 이상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또한 근속기간은 사업장 근무기간 및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을 통산하여 1년 이상 되어야 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회사는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나면 상여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하여 근무하다 그만 사고로 인하여 산재처리를 받아 3달동안 근무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여금 지급시 저의 산재기간인 3개월을 공제하니 6개월이 안된다고 상여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재기간에도 근무한것로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산재기간에도 근무일수를 포함시켰어
>상여금을 줘야하는게아닌지요.
>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입사일 : 2004년 1월 5일
> 산재기간 : 2004년 3월~ 5월
> 산재기간 끝나고 계속 근무하고 있슴
> 상여금 지급시기 : 2004년 7/31
>
>상여금은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나면 줌. (사규에 명시되어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