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7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사택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주유소의 위험물에 대한 감시나 점검을 위한 것으로서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회사의 지휘,명령에 의해 근무하는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유소 관리 업무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나 또는 근로를 하기 위한 대기시간(언제든시 일거리가 생기면 일해야 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이므로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2. 또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시킬 수 없다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제한도 받습니다.(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 그러므로 귀하께서 1일 8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다면 합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시고, 근무시간이 끝난 후의 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3. 이 같은 사실을 사장에게 전달하고, 사택에 머무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십시오. "건의서"를 통해 "~~한 근로시간을 약정하고 일을 하기로 하였는데, 갑작스럽게 사택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여 많이 당황스럽다.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어디에서 기거할 것인지는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맞겨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요지를 담아 전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해줘야만 귀하가 반대한 사실이 증거자료로 남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인사이동으로 직영 주유소 발령을 받게 되었는데 문제점이많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몰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일은 저번부서있을때보다 조금편한것 같은데 전혀 내 개인시간을 낼수가없는것이문제입니다
>주유소라 위험물때문에 주유소에근무하는직원은 사택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근무해온 직원들도 그렇게 하였으니 너도 그렇게 하여야한다고하니 기가 막힐것 같네요  승용차로 30분거리에에 집을나두고 집에들어가지못한다니 참어이가없구요 다른직원들은 일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걸보니 부러울뿐이구요 한숨만 나오네요 거기에서 숙직을 서면 숙직비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것도 없고 그냥 사택에서사는것이 공짜이니 줄수없고 너를 숙직비을 주면 이앞전에 근무한 직원들도 주어야 한다고하면서 사사건건 시비가이네요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을하는데도 문제가있는것 같구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구 어떻게하면 숙직을 안서고 일끝나면  집으로와 가족과 함께 보낼수있읍니까 좀 가르켜주세요 막상 내일부터 저녁에 숙직못서것다고 말하면 그만 두라할것같아말을 못하것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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