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8.17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사업주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1조를 근거로하는 것이며 이는 근로기준법의 대표적인 악법조항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받지못하고 연장근로의 제한도 적용되지않습니다.
다만 감시단속 승인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의 저하는 위법합니다.
아래는 이러한 내용의 행정해석입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으나 인가 이후에도 단속적 근로가 아닌 종전의 근로형태를 상당기간 계속 유지해 온 경우에는 인가 취소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인가의 실효 여부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새로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를 1일 12시간 근로하는 형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02.12.09, 근기 68207-3332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급합니다 !!!!
>
>안녕  하세요  나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근로중인 사람으로  이번에  사용자측에서  감시단속직에  대한  근로 기준법  적용제외 신청을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감시 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전에  듣기로는  노동 조합의  동의가  필요항 것으로 알고  있었으니..
>이번에  사용자측에서  하는 말에  의하면 노동조하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데  사실인지요?
>만약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자세한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일만  하는 사람들이라  노동법에  대해선  잘  모르는  실정이거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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