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최근에 노동부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복직 시킬 의사가 전혀 없으나 노동부의 명령서를 받고 할 수 없이 복직을 시키긴 했지만 일이 없다고 그냥 앉아 있으라는 대기 발령 상태 입니다.
제가 부당 해고를 당한 후 회사에서는 사규를 만들어 앞으로는 3개월 이상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은 자동 퇴사라는 사규를 만들었는데, 제 생각엔 제가 사직 안하고 버틸 경우, 이 사규를 적용, 3개월 뒤에 자동 퇴직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또한번 해고를 부당하게 당하는 셈인데, 이런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건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복직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회사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급 의무가 있으며 지급이 계속 이루어 지지 않을 시, 제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읍니까 ?
회사에서는 저를 복직 시킬 의사가 전혀 없으나 노동부의 명령서를 받고 할 수 없이 복직을 시키긴 했지만 일이 없다고 그냥 앉아 있으라는 대기 발령 상태 입니다.
제가 부당 해고를 당한 후 회사에서는 사규를 만들어 앞으로는 3개월 이상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은 자동 퇴사라는 사규를 만들었는데, 제 생각엔 제가 사직 안하고 버틸 경우, 이 사규를 적용, 3개월 뒤에 자동 퇴직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또한번 해고를 부당하게 당하는 셈인데, 이런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건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복직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회사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급 의무가 있으며 지급이 계속 이루어 지지 않을 시, 제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읍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