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chen 2008.02.26 19:25
안녕하세요 ?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대형 건설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지난 1월에 회사에서는 희망퇴직을 한다고 발표를 하여

저는 그동안 인사정책에 불만이 있어 이 기회에 퇴직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희망퇴직 신청서을 상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사께서는 우리 본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반려를 하였습니다. 그후 약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알고 보니깐

우리 본부에서도 몇명이 희망퇴직의 대상이 되어서 퇴사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사팀에 퇴직위로금을 요청을 하면서 퇴직의사를 밝혔으나, 회사가 정한 규

정에 제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규정이란 인사

고과가 나쁜 직원들이 었습니다. 인사고과가 나쁜 직원들중 상호 합의해서 퇴직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더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그냥 일반 퇴직으로 밟아야 하는 것인지요 ? 아니면 회사가 위로금을 지급해

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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