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 위로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사업주가 임의로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법적인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회사에서 정한 틀 내에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진 퇴사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 위로금 지급여부는 회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최초 대상자 모집시 지급을 약정한 후 추후 실제 퇴사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 볼수 있으나 최초부터 지급 대상자가 아닌 상황임으로 위로금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6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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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형 건설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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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에 회사에서는 희망퇴직을 한다고 발표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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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동안 인사정책에 불만이 있어 이 기회에 퇴직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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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신청서을 상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사께서는 우리 본부는 해당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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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반려를 하였습니다. 그후 약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알고 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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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본부에서도 몇명이 희망퇴직의 대상이 되어서 퇴사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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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도 인사팀에 퇴직위로금을 요청을 하면서 퇴직의사를 밝혔으나, 회사가 정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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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제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규정이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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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과가 나쁜 직원들이 었습니다. 인사고과가 나쁜 직원들중 상호 합의해서 퇴직을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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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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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회사에 더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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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저는 그냥 일반 퇴직으로 밟아야 하는 것인지요 ? 아니면 회사가 위로금을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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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
>
>
>감사합니다.
퇴직 위로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사업주가 임의로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법적인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회사에서 정한 틀 내에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진 퇴사를 한다면 이에 대해서 위로금 지급여부는 회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최초 대상자 모집시 지급을 약정한 후 추후 실제 퇴사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 볼수 있으나 최초부터 지급 대상자가 아닌 상황임으로 위로금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6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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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형 건설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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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에 회사에서는 희망퇴직을 한다고 발표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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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동안 인사정책에 불만이 있어 이 기회에 퇴직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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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신청서을 상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사께서는 우리 본부는 해당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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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반려를 하였습니다. 그후 약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알고 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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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본부에서도 몇명이 희망퇴직의 대상이 되어서 퇴사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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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도 인사팀에 퇴직위로금을 요청을 하면서 퇴직의사를 밝혔으나, 회사가 정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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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제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규정이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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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과가 나쁜 직원들이 었습니다. 인사고과가 나쁜 직원들중 상호 합의해서 퇴직을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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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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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회사에 더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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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저는 그냥 일반 퇴직으로 밟아야 하는 것인지요 ? 아니면 회사가 위로금을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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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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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