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잘 읽었습니다.
몇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이번에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40시간 적용사업장인데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다면, 토요일(격주 1,3주) 4시간 근무를
특근수당으로 해서 임금에 포함이 되어있어 필히 출근을 해야하는건지, 주40시간인데
특근수당을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토요일 근무를 해야하는지...이부분이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요지를 풀어서 설명하려니 이상하네요.ㅎ)
다른 하나는 제가 봤을땐 포괄임금체계 같은데, 여기선(제가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연봉제라고 합니다. 관리,개발 전부 같은 임금체계를 운영하는데..모두들(인사팀포함)
연봉제라고 합니다. 표기도 연봉 급여테이블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럼 포괄임금계약이 아닌 연봉제 급여라면 격주 토요일(4시간씩) 의무로 근무하는건
위법인지..물론 격주 토요일 근무에 따른 특근수당은 연봉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40시간 적용사업장이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 40시간 근무) 토요일 수당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나와서 근무를 해야하고, 안나올경우 연차를 소진해서
빼 버리기 때문에 제 판단은 이런 행위 자체가 위법 같은데...
휴~ 쓰다보니 길어졌네여..끝가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 부탁드딥니다.
수고하세요~^^*
몇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이번에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40시간 적용사업장인데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다면, 토요일(격주 1,3주) 4시간 근무를
특근수당으로 해서 임금에 포함이 되어있어 필히 출근을 해야하는건지, 주40시간인데
특근수당을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토요일 근무를 해야하는지...이부분이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요지를 풀어서 설명하려니 이상하네요.ㅎ)
다른 하나는 제가 봤을땐 포괄임금체계 같은데, 여기선(제가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연봉제라고 합니다. 관리,개발 전부 같은 임금체계를 운영하는데..모두들(인사팀포함)
연봉제라고 합니다. 표기도 연봉 급여테이블 이렇게 되어있고요..
그럼 포괄임금계약이 아닌 연봉제 급여라면 격주 토요일(4시간씩) 의무로 근무하는건
위법인지..물론 격주 토요일 근무에 따른 특근수당은 연봉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40시간 적용사업장이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씩 40시간 근무) 토요일 수당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나와서 근무를 해야하고, 안나올경우 연차를 소진해서
빼 버리기 때문에 제 판단은 이런 행위 자체가 위법 같은데...
휴~ 쓰다보니 길어졌네여..끝가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 부탁드딥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