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7932 2008.02.26 16:30
2008년 2월 25일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산전후 휴가 90일 기간중 출산휴가 1일째부터 60일째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보상한다는 원칙만 견지된다면 출산휴가 61일째~90일째 기간에 대해 전부 무급처리하거나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추가 질문드립니다.

1. 정근수당, 문화생활비, 기말상여금, 특별상여금 등 연간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오던 상여금에 대하여 무급기간 30일 이외에 출산휴가를 다녀온 직원에게 년간 지급되어 오던 위 상여금을 추가적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2. 이 경우 임금 감액분(차액)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산전후 휴가 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3. 2001년 11월 1일 출산자부터 적용되던 산전후 휴가 확대에 대하여 약 6년기간동안 사규 및 단협등에 일체의 거론이 없다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07년 8월 1일부터 사규로서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일방 적용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금지 등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요?

4. 전 1항과 같이 연간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오던 상여금 일체를 산전휴가자에 대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30일 기간에 대하여 무단 결근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한 것인가요?

5. 위 산전후 휴가 무급에 대한 사항을 사규에 정하거나 단협에 정하더라도 해당 당사자에 의견을 묻는 등의 선행조치가 있지않았다면 이는 타당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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