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소규모 법인에서 근무하다 권고퇴직하였습니다.
3년5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였고, 월급여는 700,000만원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1달 뒤에나 계산하여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을 직원한테 전해듣고
미리 알아보고자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안해줄 것 같다고 합니다.
700,000만원으로 계산하여 주지 않고 조금 주고 말것 같다고 해서요...
원래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금액인데 그만두라고 할까봐서 몇년을 그냥 근무했는데
퇴직금 마저도 아까운 모양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퇴직금 계산시에 법정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받았던 월급여 700,000 으로 계산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제대로 못받았을 경우 노동부에 바로 신고접수하면 되는지요.
아무래도 좋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요...
법망을 묘하게 빠져나가시는 분이라서... 노동부에 신고해도 이런 트집 저런 트집
끄집어 내서 안주려고 할게 뻔하거든요...
그만 둔 이상 저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소규모 법인에서 근무하다 권고퇴직하였습니다.
3년5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였고, 월급여는 700,000만원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1달 뒤에나 계산하여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을 직원한테 전해듣고
미리 알아보고자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안해줄 것 같다고 합니다.
700,000만원으로 계산하여 주지 않고 조금 주고 말것 같다고 해서요...
원래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금액인데 그만두라고 할까봐서 몇년을 그냥 근무했는데
퇴직금 마저도 아까운 모양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퇴직금 계산시에 법정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받았던 월급여 700,000 으로 계산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제대로 못받았을 경우 노동부에 바로 신고접수하면 되는지요.
아무래도 좋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요...
법망을 묘하게 빠져나가시는 분이라서... 노동부에 신고해도 이런 트집 저런 트집
끄집어 내서 안주려고 할게 뻔하거든요...
그만 둔 이상 저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