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01 0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의 최저의 근로기준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최저한도내에서는 출산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역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말씀하신 연간단위의 임금(통상임금범위에서 제외)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2001년부터 회사에서는 비록 사규나 단협 등에서 정한바는 없지만 노사관행으로 연간단위 임금을 출산휴가기간중에 지급하여 오다가 취업규칙개정(2007.8.1)을 통해 통상임금수준으로 보상함을 명확히 한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기존의 취업규칙에서 명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사간의 관행으로 일정수준의 근로조건을 유지해오다가 이를 하향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만 유효한 하향변경으로 인정되므로, 취업규칙 개정과정이 이와같이 합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개정되었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를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19
https://www.nodong.kr/40634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년 2월 25일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
>"산전후 휴가 90일 기간중 출산휴가 1일째부터 60일째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보상한다는 원칙만 견지된다면 출산휴가 61일째~90일째 기간에 대해 전부 무급처리하거나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추가 질문드립니다.
>
>1. 정근수당, 문화생활비, 기말상여금, 특별상여금 등 연간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오던 상여금에 대하여 무급기간 30일 이외에 출산휴가를 다녀온 직원에게 년간 지급되어 오던 위 상여금을 추가적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
>2. 이 경우 임금 감액분(차액)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산전후 휴가 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
>3. 2001년 11월 1일 출산자부터 적용되던 산전후 휴가 확대에 대하여 약 6년기간동안 사규 및 단협등에 일체의 거론이 없다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07년 8월 1일부터 사규로서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일방 적용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금지 등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요?
>
>4. 전 1항과 같이 연간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오던 상여금 일체를 산전휴가자에 대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30일 기간에 대하여 무단 결근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한 것인가요?
>
>5. 위 산전후 휴가 무급에 대한 사항을 사규에 정하거나 단협에 정하더라도 해당 당사자에 의견을 묻는 등의 선행조치가 있지않았다면 이는 타당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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