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7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때'에 해당하나다고 보아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근ㄹ좌가 신체 장애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하는 노동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유무 및 그 내용 또한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애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복귀를 위하여 담당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담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고로 입원한 근로자에 대해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휴직기간을 초과한 경우 퇴직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됩니다.(대판96 다 21065, 1996.12.290
다만 1.에서 문의한 바와 같이 실제 업무를 불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소견을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의 동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 외적 질병등에 상관없이 사직이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의사표현이 없다면 내용증명등으로 최고장을 발송이후 해고절차를 거치시면 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회사직원이 2회에 걸쳐 병가휴직을 사용한후 재차 병가휴직을 요청하여(회사 규정상 2회(1회 2개월))불가하다고 통보하니 휴직때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였으며 이와관련 산재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재신청은 본인이 결정하시라고 했으나 3월초 2차 휴직기간이 끝나게 되어 회사직원을 어떻게 해야될지 문의 드립니다.
>  * 현재 수술후 일상업무활동은 불가능한 상태이고 본인역시 장기 휴직을 재차요구했음
>1. 회사복귀 의사표현시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요청해야하는지?
>2. 진단서 미 제출후 출근할 경우?
>3. 현 상태에서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할 경우
>4. 복직관련 의사표현 및 연락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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