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7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법 기준에 의해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귀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역시 실지급받은 임금이 법위반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3년치에 한하여 체불임금으로 진정이 가능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과 같이 진정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소규모 법인에서 근무하다 권고퇴직하였습니다.
>3년5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였고, 월급여는 700,000만원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1달 뒤에나 계산하여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말을 직원한테 전해듣고
>미리 알아보고자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안해줄 것 같다고 합니다.
>700,000만원으로 계산하여 주지 않고 조금 주고 말것 같다고 해서요...
>원래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금액인데 그만두라고 할까봐서 몇년을 그냥 근무했는데
>퇴직금 마저도 아까운 모양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퇴직금 계산시에 법정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받았던 월급여 700,000 으로 계산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제대로 못받았을 경우 노동부에 바로 신고접수하면 되는지요.
>아무래도 좋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요...
>법망을 묘하게 빠져나가시는 분이라서... 노동부에 신고해도 이런 트집 저런 트집
>끄집어 내서 안주려고 할게 뻔하거든요...
>그만 둔 이상 저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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