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7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 미지급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먼저 근로계약을 불이행하였기 때문에(임금 미지급) 이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하더라도 법상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 미가입 여부는 체불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는 일하는 사람이 둘인데 보험이나 연금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일한지는 3달이 넘었습니다.
>사장의 무책임한 행동과 무시하는 행동에 참을 수 없어 그만 두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아직 말을 하지못했습니다. 이유는 전에 일하셨던 분도 그만두고 2달이 되도록 임금을 주지않았던 사장이라 혹 제가 그만 둔다고 하면 임금을 주지 않고 미루실게 뻔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벌써 일주일이 넘도록 임금을 주지 않아 그만 두지도 못하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둔다하면 임금을 안주실거 같고 계속 이렇게 나올수는 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아무런 연금이나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문제가 되어서 임금은 받을 수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장이 저를 법적으로 붙잡고 늘어질수 있는 권한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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