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회사직원이 2회에 걸쳐 병가휴직을 사용한후 재차 병가휴직을 요청하여(회사 규정상 2회(1회 2개월))불가하다고 통보하니 휴직때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였으며 이와관련 산재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재신청은 본인이 결정하시라고 했으나 3월초 2차 휴직기간이 끝나게 되어 회사직원을 어떻게 해야될지 문의 드립니다.
* 현재 수술후 일상업무활동은 불가능한 상태이고 본인역시 장기 휴직을 재차요구했음
1. 회사복귀 의사표현시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요청해야하는지?
2. 진단서 미 제출후 출근할 경우?
3. 현 상태에서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할 경우
4. 복직관련 의사표현 및 연락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회사직원이 2회에 걸쳐 병가휴직을 사용한후 재차 병가휴직을 요청하여(회사 규정상 2회(1회 2개월))불가하다고 통보하니 휴직때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였으며 이와관련 산재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재신청은 본인이 결정하시라고 했으나 3월초 2차 휴직기간이 끝나게 되어 회사직원을 어떻게 해야될지 문의 드립니다.
* 현재 수술후 일상업무활동은 불가능한 상태이고 본인역시 장기 휴직을 재차요구했음
1. 회사복귀 의사표현시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요청해야하는지?
2. 진단서 미 제출후 출근할 경우?
3. 현 상태에서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할 경우
4. 복직관련 의사표현 및 연락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