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8 13: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를 할때에 6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해야 하는 규정은 정리해고시 근로자들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함입니다. 근로자의 의사가 반여되었다는 사유만으로(노동조합과 합의했다는 사유만으로)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볼수 없으며 해고자 선정기준이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우선해고, 연령, 입사연도, 근속연수 기준, 절서문란자, 업무에 소극적인자, 명령불복종자, 업무수행능력 및 태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해야 합니다. 평소에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해고에 임하여 실시한 인가고과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중노위93 부해 310, 1994.4.6., 서울행판 99 구 31779, 2000.12.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측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 해고 기준을 두고 노조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 때 양쪽이 서로
>계획된 기준으로 이미 해고 예상자들을 선정해 놓고 합당하다고 하면 무조건 해고를 당해야 합니까? 만일 사측과 노조가 어용노조라 사측의 말을 곧이 곧대로 잘 듣는 편이라면 아무래도 사측에서 제명하려고 한 사람들을 어떤 기준을 정해서라도 노조와 협의를 하여(즉, 입사순이나, 나이순이 아니라, 한 부서가 필요 없다든가 어느 부서에 불필요한 사람이 많다든지,
>진급에 누락된 사람들 순이라든지, 전에 없든 인사고과표를 작성하여 낮은 점수를 매겨 인사고과 대로 처리한다고 한다든지 하면) 별 수 없이 손들고 눈물을 머금고 해고를 당해야 합니까? 이는 부당해고가 안되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일수 계산(주5일제 시행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방법) 2008.02.28 1769
5년동안 연차/월차/생리수당을 지급안한 회사.. 2008.02.27 1715
임금·퇴직금 5년동안 연차/월차/생리수당을 지급안한 회사..(연월차휴가수당 ... 2008.02.28 211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2008.02.27 68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2008.02.28 637
구조조정시 노조와 사측간의 해고기준이 정해지면 무조건 적법한... 2008.02.27 673
» ☞구조조정시 노조와 사측간의 해고기준이 정해지면 무조건 적법한... 2008.02.28 814
[재문의]주40시간 사업장에서 격주근로 (1,3주) 적법성 여부 2008.02.27 668
☞[재문의]주40시간 사업장에서 격주근로 (1,3주) 적법성 여부 2008.02.28 1137
연차수당 이렇게 대체해도 합법적인가요 2008.02.27 1136
☞연차수당 이렇게 대체해도 합법적인가요(공휴일 연월차 대체 가... 2008.02.27 2494
퇴직금문의요~ 1 2008.02.26 693
☞퇴직금문의요~(임금에서 퇴직 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공제하는 ... 2008.02.27 1588
희망퇴직 위로금 지급 2008.02.26 2489
☞희망퇴직 위로금 지급(위로금 지급 대상자 선별) 2008.02.27 3777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8.02.26 690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2008.02.27 793
병가휴직후 복지관련 문의 건 2008.02.26 1353
☞병가휴직후 복지관련 문의 건 2008.02.27 1059
주5일 근무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2008.02.26 618
Board Pagination Prev 1 ... 2535 2536 2537 2538 2539 2540 2541 2542 2543 254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