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월차휴가 및 생리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내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에 대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귀하의 사업장이 사업주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인원이 4명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발생하는 연월차 및 생리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05년 4월-08년 4월까지 생리휴가 12일, 월차휴가 12일이 각각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04년 3월 17일-10일(05년 4월 17일수당발생), 05년 4월 17-11(06년 4월 17일수당발생), 06년 4월 17일-12(07년 4월 17일수당발생), 07년 4월 17일-13일(08년 4월 17일수당발생), 08년 4월 17일- 14일(09년 4월 17일수당발생이지만 퇴사로 인하여 퇴사일에 발생)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멸시효가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청구 가능합니다.
1일 8시간 토요일 4시간(한주 44시간)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수당 30만원이 어떠한 수당인지 정확히 알수 없으나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100만원(연차수당 발생월 기준 또는 월차 및 생리휴가발생월 기준) / 226시간(월소정근로시간) * 8시간(1일 근로시간) * 연차갯수(또는 월차 및 생리휴가 갯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03년 3월17일 입사하여 개인사정으로 2008년 4월30일 퇴사예정입니다.
>5년동안 근무하면서 연차/월차/생리수당을 한번도 받지못했습니다.
>사업주는 1년이상 근무시 연차수당.생리수당이 생긴다는 말조차 하지않아 여기 근무하던 다른
>직원들도 못받고 다 퇴사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사업주 포함해서 5인은 됩니다.
>
>연차수당은 지급소멸기간이 3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앞에 2년치는 포기한다 치더래도 3년치 수당은 청구해서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같이 지급되는게 맞나요??
>
>최근 3년간 받은 월급입니다
>저희회사는 월급명세서가 따로없고 그냥 흰봉투에다가 토탈금액만 적어서 지급합니다.
>퇴직금이랑 보너스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작년에 지급된 금액을  각1회씩 지급됩니다.
>식대는 매일 4000원이 지급됩니다.
>
>(최근3년치)
>2005년4월-2006년3월 - 월급100만원씩지급(기본급70만원+수당30만원),(보너스100만원1회지급
>      2006년 4월에 퇴직금100만원지급.
>
>2006년4월-2007년3월 - 월급110만원씩지급(기본급80만원+수당30만원),(보너스110만원1회지급)
>   2007년 4월에 퇴직금110만원지급
>
>2007년4월-2008년3월 - 월급120만원씩지급(기본급90만원+수당30만원),(보너스120만원1회지급)
>    2008년 4월에 퇴직금120만원 지급예정
>
>2006년 2월부터는 국민연금 3만원공제. 2007년 1월부터는 국민연금3만원+건강보험19000원씩 매달 공제하고 지급되었습니다.
>
>당연히 받아할 수당은 모른다고 지급안하는  고용주는 생각만해도 기분나쁘지만 이번계기로 꼭받아낼려구요..정확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계산해서 꼭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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