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8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시행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은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부여하시면 됩니다. 08.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 이전에 발생하기 때문에 구법에 의해 10일+근속가산일수로 발생하게 되며 08.7.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즉, 09.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개정법에 의해 15+근속가산일수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개정법에 의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차로 다시 기산하는 것이 아닌 과거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09년도는 8년차가 되기 때문에 15+ 3일이 되며 2010년도에는 9년차 15+4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그동안 상담실에 거론되었던 연차휴가일수와 관련한 유사한 문제와 답변을 몇번 읽어 보았으나 이해가 잘 안되어, 여쭈어 보고져 합니다.
>
>2003년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2008년 7월1일부터 주5일제가
>실시되는 당사에, 2000년도 3월13일에 입사한 직원의 다음과 같은 연차휴가 계산방식이 맞게 설정되어 있는지요?
>
>- 다 음 -
>
>2001년도 : 8일(구 근로기준법 적용) 294/365 * 10 = 8. 05
>2002년도 : 10일,
>2003년도 : 11일,
>2004년도 : 12일,
>2005년도 : 13일,
>2006년도 : 14일,
>2007년도에는 15일을 부여했으나,
>
>①2008년도에는 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16일의 연차를 부여하는게 맞는 것인지 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15일을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7월1일부터 주5일제가 적용될 예정이라면 2009년도1월1일에 연차휴가일수가 15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②그렇다면, 2009년도, 2010년도에는 몇일의 연차휴가일수가 발생되는 것인지요? (1년에 15일 휴가부여 기준을 2001년도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인지, 2008년도가 원년이 되어 단계적으로 휴가일수가 늘어 나는 것인지요?)
>
>자세한 계산을 곁들인 설명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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