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8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직한 날로부터 계산하게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퇴사일이 사직서상의 날짜와 다를 경우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월말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했다 하더라도 추후 3월에 퇴사후 미지급된 한달치 퇴직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월달 근무를 하여 지급받는 임금을 퇴직위로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경영사정이 어려워져서 폐업을 해야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2월26일에 전직원(4명이 전부임) 앞에서 회사를 청산해야할 형편이니
>2월2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신 3월급여는 줄것이니 3월말 까지는 정상근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퇴직처리 시점은 언제가 되는것입니까?
>3월31일자로 퇴직금액을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2월29일자로 퇴직처리하고 모든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
>대표이사의 의견은 2월29일자로 퇴직하면 2월말일자로 모든 정산은 끝나는것이고
>3월에 근무하면서 받는급여는 퇴직위로금 명목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인지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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