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계약직 사원이고 2년쨰 근무 중입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계약 만료 10일전에 받았습니다.
노동법을 보면 30일전에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던데...
저 같은 경우도 해당되는 건가요?
노동법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던데...
제가 이 조항을 들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계약 만료 10일전에 받았습니다.
노동법을 보면 30일전에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던데...
저 같은 경우도 해당되는 건가요?
노동법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던데...
제가 이 조항을 들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