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9 1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사용자가 손해발생 여부 및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하여 둠으로써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년이라는 의무기간을 약정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의 형태로 상여금을 반납하는 약정은 법위반에 해당하며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및 연수등을 실시한후 일정기간의 의무기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등에 소요된 경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는 위약예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취업하면서, 의무 근무 기간 옵션을 포함한 고용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의무 근무 기간 (2년) 중 1년이 경과한 상황이고, 의무 근무 기간에 대한 상여는 모두 받은 상황입니다.  회사와의 고용 계약상 의무 근무 기간내 이직할 경우, 본 상여를 다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2년 의무 근무 기간 중 50% 이상을 근무하였음으로, 그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돌려주고, 퇴사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조속한 회신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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