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9 0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기본급이 1,400,000원이라면 전액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으며 고용보험에서 135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5만원만 추가로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산전후휴가기간에 지급이 된다면 감액규정이 적용되어 해당 금액만큼 감액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에서 감액규정을 적용할 것입니다. 다만 산전후휴가기간 사용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상여금이라면 감액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으로 90일간 고용보험 센타에서 통상임금 지급받되
>60일분에 대한 통상임금 차액분은(1,350,000 초과분) 회사에서 지급
>
>질문입니다.
>급여 1,400,000
>상여   700,000(유급휴가의경우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있음)
>급+상여 2,100,000
>
>① 고용보험센타통상임금에 대한(1,350,000)지급
>   회사에서 나머지 차액지급 750,000 지급  
>
>   산전후 휴가 급여감액 제도에 해당되나요?
>   급여감액은산전후휴가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   초과금액을 고용보험 산전후 휴가 급여에서 감액하고 있다.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
>   되지 않으므로 감액이랑 무관하다고 생각되는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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