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알수 없으나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연차휴가 및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무효라 볼수 있으나 추후에 작성되었다는 반증이 없다면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내용이 법에 미달할 경우에는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신고된 임금액과 다르게 임금을 받았다면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액을 입증 가능하다면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현금으로 임금을 받았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퇴직금 또한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한 퇴직금이 법상 기준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 임금을 사업주가 거짓 진술할 의도가 다분하다면 퇴사전에 임금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와의 대화 내용 녹음, 임금대장 복사등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궁금한 점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첫째 질문은요!!제가 입사했을시 근로계약서 작성같은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낼경우를 대비하여)
>서류상으로 뒤늦게 남겨놓는다고 퇴직할 때즘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때 어쩔수 없이 제가 작성했다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서는 무효가 되는지요? 아님 유효가 되는지??
>연차수당을 5년동안 근무하면서 한번도 받은 적이 없기에 퇴사하고 노동청에 연차수당지급
>진정서를 낼 생각이거든요...
>
>두번째 질문은!!
>2003년 입사당시 사업주는 직원들 4대보험을 넣고 있지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1월부터 어쩔수 없이 4대보험을 신고하여 넣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2006년 실수령 월급이 100만원인데((따로 월급명세서가 없고 흰봉투에다가 100만원넣어서 지급)) 각공단에다가는 제 보수월액이 80만원으로 신고되어 4대보험를 적게 내고 있습니다.
>2006년 보수월액을 80만원 신고한게 2년이 지난 지금도 80만원으로 신고되어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제월급은 120만원이거든요..
>제가 궁금한건 3년째 공단에서는  제 보수월액이 80만원으로 신고되어있다보니 제가 퇴사하고 노동청에 연차수당/월차수당등 지급 진정서를 낼 경우 80만원으로 계산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하나요??아니면 실질월급 120만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게 하나요??
>해결방법좀 가르쳐주세요//
>예전에도 직원한명이 퇴사하면서 노동청에 퇴직금지급 진정서를 냈는데 사장은 그전엔 없었던월급명세서를 급하게 만들어서 노동청에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월급명세서를 임의로 만들어서 출석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죠????
>
>마지막 질문은요!!
>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중간정산해서 받았는데 저희회사는 노동법에 있는 퇴직금계산법대로 한게 아니네요..노동법에 있는 퇴직금 계산대로하면 8백오십만원정도 나오는데 제가 5년동안 받은 퇴직금은 5백만원정도 받았거든요..그럼 3백오십만원정도 차이나는데 그 나머지금액도 노동청에 접수하면 받을수 있나요???
>
>사업주랑 좋게 해결할려고 해도 저희 사업주는 되도안하는 억지를 써서 어떻게는 돈을 적게 지급할려고 합니다..그래서 당연히 받아야 할 금액을 법에 의해서 받아낼려구요..
>해결방법 좀  꼭 찾아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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