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8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7시간을 근무한다면 근로시간내에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식대의 경우 법에서 정한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사유로 만근수당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 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10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실한 답변에 진정고맙다는 말 밖에는... 1.저희 회사는 물류전문회사인데 야간작업시 식사시간을 야간작업이 끝난후에 식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저녁7시 출근 작업 종료시간 새벽2시 배가 너무 고픈데 식사를 하고 일을 하면 안되겠냐고 건의 했으나 시간을 맞추어야 한다며 대신 작업이 일찍 긑나며 긑나는 데로 보내 주지 안냐고 하네요.
>2.낮에는 하루8시간 작업후 연장근로를 요구하는데 잔업시간을 3시간 이상 해야만 식대를 준다고 하네요 잔업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간적으로 식사를 하게 한후 잔업을 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3.또한 임금보전 명목으로 성과급이라는 별도의 임금지급 수당을 만들어 놓고 한달에 한번만 연차를 쓰게하고 한달에 두번이상 연차를 쓰면 성과급에서 공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연차 사용도 맘대로 못하게 규정을 달아 두네요 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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