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4시간으로 신고하는 회사입니다.
근로자수는 2, 30명정도 되구요
근데 실제로 근무시간은 주 50시간입니다.
그것도 점심시간 한시간씩 빼고요
평일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토요일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신고는 주44시간으로 하는데, 퇴사후 신고할 경우 초과된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제가 연봉이 1700만원인데 거기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13으로 나눈후 급여를 받습니다.
입사한지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나오긴 하는데, 원래는 제가 받아야 할 급여가 아닌지요?
그렇다면 연봉외에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3. 만약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제 기본급이 100만원정도 되는데요. 1년 근무하였습니다.
30만원은 차량보조금, 식대 등으로 비과세하고요
초과근무수당 1년치 금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4. 저희 회사는 월차, 생리휴가 같은게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
근로자수는 2, 30명정도 되구요
근데 실제로 근무시간은 주 50시간입니다.
그것도 점심시간 한시간씩 빼고요
평일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토요일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신고는 주44시간으로 하는데, 퇴사후 신고할 경우 초과된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제가 연봉이 1700만원인데 거기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13으로 나눈후 급여를 받습니다.
입사한지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나오긴 하는데, 원래는 제가 받아야 할 급여가 아닌지요?
그렇다면 연봉외에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3. 만약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제 기본급이 100만원정도 되는데요. 1년 근무하였습니다.
30만원은 차량보조금, 식대 등으로 비과세하고요
초과근무수당 1년치 금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4. 저희 회사는 월차, 생리휴가 같은게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