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9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초입사시부터 별거가 예상되는 상황을 알고 취업을 하였기 때문에 단순한 출퇴근 곤란은 불가능하며 동거친족 병간호를 사유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외에 다른 친족이 병간호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주변 친족들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질병 내역 및 형제들의 취업상황등을 자료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사이트 인거 같습니다.
>
>저는 부산에 처와 여아(5세, 만3세)가 있으며, 아직 주민등록상으로는 부산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
>2007년 1월말에 구미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주말부부로 있습니다.
>
>그런데 2008년 4월~5월에 둘째가 출산예정이라, 와이프 혼자 두 아이를 돌보기 어려워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자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
>참고로, 저의 가족은 어머니만 계시지만 동거하고 있지 않고, 약간의 우울증 및 혈압이 있어, 안정을 취해야 하기에 아이를 돌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가족중 배우자의 형제는 일하고 있고, 장모님은 통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에서 구미까지 차량으로는 왕복 4시간 이상, 열차로는 왕복 5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집<->회사)
>
>그리고, 2006년 12월말에 이전 직장의 폐쇄로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고 현재의 직장으로 이직하였습니다.(잔여수급일수:54일)
>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
>PS)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니, 어머니 및 장모님, 형제 등이 아이를 돌봐줄수 없다는 증명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배우자 출산(육아) 및 실업급여, 잔여수급일수와의 관계 2008.02.29 1898
의무 고용 기간 이전 퇴사 관련 문의 2008.02.28 682
☞의무 고용 기간 이전 퇴사 관련 문의(위약금 예정 금지) 2008.02.29 1667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2008.02.28 1170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연장근로수당 발생여부) 2008.02.29 1702
산전휴 휴가급여 상여지급 및 그에따른 감액제도 2008.02.28 922
☞산전휴 휴가급여 상여지급 및 그에따른 감액제도 2008.02.29 853
보수월액은 적게 신고해서 4대보험을 적게 내고 있어요 2008.02.28 5230
☞보수월액은 적게 신고해서 4대보험을 적게 내고 있어요(실제 임... 2008.02.28 10114
식사시간 없는 장시간 노동 2008.02.28 763
☞식사시간 없는 장시간 노동(휴게시간) 2008.02.28 1304
계약만료일을10일 앞두고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008.02.27 678
☞계약만료일을10일 앞두고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습니... 2008.02.28 1592
육아휴직후바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나요?(계약만료) 2008.02.27 2628
☞육아휴직후바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나요?(계약만료) 2008.02.28 6886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2008.02.27 587
☞몇가지 질문드립니다(조퇴시 결근처리 가능여부) 2008.02.28 2946
사직서 제출시점과 퇴직처리시점? 2008.02.27 983
☞사직서 제출시점과 퇴직처리시점? 2008.02.28 1684
포괄임금제관련 2008.02.27 783
Board Pagination Prev 1 ... 2527 2528 2529 2530 2531 2532 2533 2534 2535 253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