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hin 2008.02.27 08:35
사측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 해고 기준을 두고 노조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 때 양쪽이 서로
계획된 기준으로 이미 해고 예상자들을 선정해 놓고 합당하다고 하면 무조건 해고를 당해야 합니까? 만일 사측과 노조가 어용노조라 사측의 말을 곧이 곧대로 잘 듣는 편이라면 아무래도 사측에서 제명하려고 한 사람들을 어떤 기준을 정해서라도 노조와 협의를 하여(즉, 입사순이나, 나이순이 아니라, 한 부서가 필요 없다든가 어느 부서에 불필요한 사람이 많다든지,
진급에 누락된 사람들 순이라든지, 전에 없든 인사고과표를 작성하여 낮은 점수를 매겨 인사고과 대로 처리한다고 한다든지 하면) 별 수 없이 손들고 눈물을 머금고 해고를 당해야 합니까? 이는 부당해고가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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