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철거용 2024.02.02 16:37

 

짝수년생 사무직은 짝수연도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24년1월 10일 이후에 입사한 중도입사자는 안 챙겨도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24년 1월에 중도입사한 짝수년생 직원의 건강검진을 챙겨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의무가 없다면 24년은 스킵하고 25년 / 26년에 의무로 검진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2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무직 근로자라면 2년에 1회 실시하며 그외에는 매년 실시합니다. 

     

    2)  사무직 근로자라면 2024년 입사일로 부터 2026년 입사일이 도래하기전 2년 내에 직장 건강검진을 수검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2.19 126
임금·퇴직금 db, dc형 퇴직금 관련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2024.02.19 446
기타 주간근로자 야간근로시 수당 2024.02.19 203
고용보험 회사 개인>법인 전환 후 건강보험미가입 상태로 퇴사하였을때 ... 2024.02.17 118
임금·퇴직금 주4일근무 8시간 급여계산 2024.02.16 580
임금·퇴직금 지각,조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2024.02.16 237
임금·퇴직금 1년 만근 후 연차수당 청구의 건 2024.02.16 3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2024.02.16 415
휴일·휴가 주5일근무 평일 휴무인경우 2024.02.16 276
노동조합 부조합장(임원)직 2024.02.16 83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방법 2024.02.16 210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 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2024.02.16 204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DC형 전환 지연이자 발생 여부 2024.02.15 22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2024.02.15 230
기타 퇴직 시 연차명세서 사문서위조 문의 2024.02.15 18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2024.02.15 201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연차일수 미리 계산했음] 1년미만 연차 갯... 2024.02.15 282
근로시간 퇴사후 재입사 시 연차 2024.02.15 364
기타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 1달 채우지 않고 퇴사 가능한가요 2024.02.14 329
근로시간 점심시간 근로시 수당 문제 문의드립니다. 2024.02.14 228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