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파견직)로 2년을 근무하고 수당직(본인사업자)으로 8개월을 일했습니다.
수당직(본인사업자)으로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하는중에 저녁9시쯤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후유증이 있습니다.
이건에 관해서 산재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년동안 근로자로 전 직장에서는 산재보험료를 내고 8개월동안은 사업자로 산재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았는데 산재 인정될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파견직)로 2년을 근무하고 수당직(본인사업자)으로 8개월을 일했습니다.
수당직(본인사업자)으로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하는중에 저녁9시쯤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후유증이 있습니다.
이건에 관해서 산재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년동안 근로자로 전 직장에서는 산재보험료를 내고 8개월동안은 사업자로 산재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았는데 산재 인정될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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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근로계약과 고용보험없이 7-8개월일했는데 억울한일이 생겼습니다. 1 | 2011.04.21 | 225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 1 | 2011.04.21 | 2738 | |
근로계약 | 연봉20%이상 삭감에다 소급 1 | 2011.04.21 | 325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04.21 | 1463 | |
기타 | 쓰레기직업.......가스충전원 1 | 2011.04.21 | 3930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1년미만 퇴직금 1 | 2011.04.20 | 4985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내용 1 | 2011.04.20 | 132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상여금 퇴직금 산정 1 | 2011.04.20 | 458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업무인계 관련 1 | 2011.04.20 | 17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급여의 총액 1 | 2011.04.20 | 5204 | |
기타 | 퇴사절차 및 퇴사일 결정 등 1 | 2011.04.20 | 21348 | |
노동조합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1 | 2011.04.20 | 1744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시기 1 | 2011.04.20 | 46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임금 산정 기준 1 | 2011.04.20 | 2453 | |
산업재해 | 산재요양후 복직 1 | 2011.04.20 | 5775 | |
임금·퇴직금 | 잔업시간에관하여궁굼함니다 1 | 2011.04.20 | 1427 | |
해고·징계 | 업무 지원갔다가 다침 1 | 2011.04.20 | 1943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04.20 | 2434 | |
휴일·휴가 | 휴일근로후 대체휴무의 근로기준법상 근거와 해석 1 | 2011.04.20 | 21247 | |
휴일·휴가 | 연차기준을 2009.04.0... 1 | 2011.04.19 | 14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 중 산재가 발생되었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주 특례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