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롱쟁이 2011.04.19 17:56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미용실에 다니는데요

 

숙식제공받고 한달에 7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술 배우러 들어간 것이긴 하지만

 

최저임금에 걸리더라고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직원이라기 보다는 수련생? 이라고 하던데 3년은 배워야 된다는군요.

 

이런경우도 최저임금법에 걸리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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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0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계약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성립된다면 당연히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복리후생적 급여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거나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이를 제외하고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만으로 최저임금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당사자간의 실무수습기간을 정한 경우라도 3개월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시간당 3888원)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간에 3개월을 초과한 수습기간이 설정되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하는 시기부터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이 100%(시간당 4320원)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알 수 없어 월 70만원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는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식사비, 숙소제공비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70만원을 기준으로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계산하기

     

    최저임금 자세히 보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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