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방법 및 연차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주 38시간 근로자이며
입사 2010.02.01
퇴사 2011.04.15
월 910,000원입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퇴직함으로서 발생한 연차수당 3개월분을 포함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방법 및 연차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주 38시간 근로자이며
입사 2010.02.01
퇴사 2011.04.15
월 910,000원입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퇴직함으로서 발생한 연차수당 3개월분을 포함해도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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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주44시간-> 주40시간 변경 연차 적용 문의 1 | 2011.04.21 | 2653 | |
비정규직 | 근로계약과 고용보험없이 7-8개월일했는데 억울한일이 생겼습니다. 1 | 2011.04.21 | 225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 1 | 2011.04.21 | 2738 | |
근로계약 | 연봉20%이상 삭감에다 소급 1 | 2011.04.21 | 326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04.21 | 1463 | |
기타 | 쓰레기직업.......가스충전원 1 | 2011.04.21 | 393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1년미만 퇴직금 1 | 2011.04.20 | 4985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내용 1 | 2011.04.20 | 132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상여금 퇴직금 산정 1 | 2011.04.20 | 458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업무인계 관련 1 | 2011.04.20 | 17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급여의 총액 1 | 2011.04.20 | 5209 | |
기타 | 퇴사절차 및 퇴사일 결정 등 1 | 2011.04.20 | 21354 | |
노동조합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1 | 2011.04.20 | 1744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시기 1 | 2011.04.20 | 46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임금 산정 기준 1 | 2011.04.20 | 2458 | |
산업재해 | 산재요양후 복직 1 | 2011.04.20 | 5792 | |
임금·퇴직금 | 잔업시간에관하여궁굼함니다 1 | 2011.04.20 | 1427 | |
해고·징계 | 업무 지원갔다가 다침 1 | 2011.04.20 | 1943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04.20 | 2434 | |
휴일·휴가 | 휴일근로후 대체휴무의 근로기준법상 근거와 해석 1 | 2011.04.20 | 212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됩니다.
2010.2.1. 입사를 하였다면 2011.2.1.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년간 사용 후 2012.2.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도 퇴사를 하여 2011.4.15. 퇴직과 동시에 수당이 발생하게 되지만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수당이기 떄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