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방법 및 연차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주 38시간 근로자이며
입사 2010.02.01
퇴사 2011.04.15
월 910,000원입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퇴직함으로서 발생한 연차수당 3개월분을 포함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방법 및 연차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주 38시간 근로자이며
입사 2010.02.01
퇴사 2011.04.15
월 910,000원입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퇴직함으로서 발생한 연차수당 3개월분을 포함해도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 1 | 2011.04.18 | 322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1.04.18 | 183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만료일 경과 후 구직활동 1 | 2011.04.18 | 11310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입니다. 1 | 2011.04.17 | 239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신청관련 1 | 2011.04.16 | 1856 | |
기타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11.04.16 | 4891 | |
해고·징계 | 도와주세요 1 | 2011.04.16 | 2526 | |
근로시간 | 주재원 야간수당 질의 드립니다. 2 | 2011.04.16 | 5072 | |
근로계약 | 아파트 관리소 입니다. 1 | 2011.04.16 | 1814 | |
휴일·휴가 | 최대 연차 수당 몇개까지 가능한가요? 2 | 2011.04.16 | 11798 | |
고용보험 | 부정수급 문의드려요 급합니다... 1 | 2011.04.15 | 2708 | |
기타 | 복수노조시 자료제출 권한 1 | 2011.04.15 | 3502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11.04.15 | 2511 |
임금·퇴직금 | 퇴직금자동계산과 회계사퇴직금 정산금액의 차이는? 2 | 2011.04.15 | 3689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계산 및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 2011.04.15 | 2097 | |
휴일·휴가 | 유급병가사용후 연가발생여부 1 | 2011.04.15 | 5684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1 | 2011.04.15 | 20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1 | 2011.04.15 | 14993 | |
임금·퇴직금 | 해당업체 변경 시 문제 1 | 2011.04.14 | 12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과 연차지급 1 | 2011.04.14 | 22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됩니다.
2010.2.1. 입사를 하였다면 2011.2.1.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년간 사용 후 2012.2.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도 퇴사를 하여 2011.4.15. 퇴직과 동시에 수당이 발생하게 되지만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수당이기 떄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