팡팡팡 2011.04.15 14:27

저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공석(신혼여행7일)이 생겨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퇴사권유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형편도 말씀드리고 해보았지만.. 회사입장에서 지장이 크다면서 퇴사를 권유했습니다..

할 수 없이.. 퇴사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을 하겠다하니 알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정산을 조금 일찍 부탁을 드렸습니다..결혼자금으로 쓰기 위해서요..

제가 입사를 2004년 2월 16일에 해서 퇴사는 2011년 5월 20일에 하게 됩니다..

오늘(4월15일) 회계사 사무소에 정산을 맞기고 600만원 정도를 먼저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금이 얼마 정산되었냐  했더니 700만원이 조금 안된다 합니다.. 여기서 조금 어이가 없습니다..

 

보통 인터넷상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900만원이 넘었어요..

뭐..저도 그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란건 압니다.. 하지만.. 2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퇴직금계산과 회계사의 퇴직금 계산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또.. 제가 하는 정산이 맞는지도 한번 여쭈어보고싶고..사실 저희 회사가 아주작은 규모라..연차수당 이런거 없어요..

그런데..사실 법적으로는 연차수당 이란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걸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의 입.퇴사일과 급여를 간단히 올려드릴게요.. 계산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2004년 2월 16일

퇴사일 2011년 5월 20일

최근3개월 평균 급여 125만원(세금공제전) [저희 회사는 년초에 급여인상이 아니고 5월에 급여인상이 있습니다..]

상여금 연125원(설50%추석50%)

 

사실 상여가 퇴직금정산에 포함이 됫는지도 의문입니다.. 대체 어떤 계산방법이 있는건지 모르겟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은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부탁한 회계사에서 정산된 금액대로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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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4.16 0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고, 월급여액(세금공제전 125만원)과 상여금액(연100%, 125만원)만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한다면 1일 42,000원 정도이고, 총재직일수 2650일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910만원정도로 계산됩니다.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입사일과 퇴직일(재직일수 2650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700만원이 나오기 위해서는 월급여액을 95만원정도로 하고, 상여금을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 그렇게 계산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월급여액의 구체적인 항목과 항목마다의 액수를 자세히는 알수는 없으나, 아마도 회사의 자문 회계사 사무실에서는 1일 평균임금의 대상이 되는 임금을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제외하고 월 95만원만 산정기준으로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귀하의 기본급 수준을 의미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1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기본급과 함께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월단위 각종 수당과 연간 상여금 및 연간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기본급 수준인 월 95만원만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해결방법으로는 일단 회사가 회계사무실을 통해 산정한 퇴직금을 수령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약 900만원)과의 차액(약200만원)을 퇴직후 추가적으로 회사에 청구하시고, 만약 회사가 회계사무실의 계산방법만을 신뢰하여 차액(약200만원)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회계사무실의 경우,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알고 그렇게 했건 아니면 모르고 그렇게 했건 아마도 귀하의 기본급 정도의 금액 또는 근로소득세 신고기준액인 월95만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기업의 편익만을 고려한 것이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1일 평균임금 계산방식 및 퇴직금 계산방식과는 무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팡팡팡 2011.04.18 09:53작성

    도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제 월급중 기본급이 923,000원 입니다.. 저희 회사가 소규모이고.. 또한 퇴사한사람들 중 퇴직금 정산을 해간 사람이 드물어서.. 회사에서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회계사 사무실 입장에서 회사를 대변한다고 하니.. 회사의 퇴직금 산정에 의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저희는 월차수당 또한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만약 회사와 타협점을 찾지 못할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월차수당 또한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제가 7년을 일하면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퇴사하니 정말 억울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좋은 답변으로 마음의 근심을 조금 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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