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oeise 2011.04.15 14:10

연차수당 문의

이번 4월달에 연차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저희가 연봉인상이 4월부터 되는데요

연차수당 계산시 연봉을 협상전 연봉으로 잡아야 되는지 아님 인상된 연봉기준으로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3월달까지는 연봉이 2100만원이었구 4월부터는 22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100/12로 해서 계산을 해야할지 2200/12로 해서 계산을 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식대보조금 매달 100,000원씩 포함되서 지급이 되는데요 이 금액도 통상임금으로 잡히는게 맞나요?

 

퇴직금 문의

저희 직원분께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셨습니다.

퇴직금은 4/30일 말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산정기준이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2008년 10월 1일 입사를 하셨구요 2년치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2008년 10월 1일~2010년 10월 1일까지의 정산을 하는데요

평균임금 산정할때 시점을 어떻게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2011년 4월을 기준으로 3개월로 해야되는건지 아님 2010년 10월 1일일 기준으로 3개월로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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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8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계산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연차휴가 산정 기산일이 4.1.-3.31.이라면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이 3월임으로 3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1.1.-12.31.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12월에 연차휴가가 소멸하게 됨으로 1월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면 12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이를 소급 적용한다면 해당 소급 인상된 부분을 반영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식대보조금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판례에 의하면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는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떄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지만 재직 중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요청에 따라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비록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해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재 기준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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