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 2011.04.19 09:27

저는 4년째 모 방송국에 다니고 있습니다.

2년은 계약직으로 있었고 그후는 1년씩 연장계약을 갱신하는 조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회사로부터 저와 같은일을 하는 다른직원 둘중 한명만 이번에 계약 갱신을 하겠으니

잘 상의해서 한명은 재계약을 할수있고 한명은 안되니 나갈사람을 결정해 나가랍니다.

이유는 일을 잘 못해서랍니다.

저는 계약말료일이 5월 7일까지이고

또한직원은 5월 19일까지입니다.

둘중 나가는사람은 만료일까지는 다녀도되며 새로운 직원을 뽑을테니 인수인계를 요구합니다.

계약서상에는 해고통보를 몇일까지한다 사직통보를 몇일까지 한다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둘다 나갈생각입니다.

인수인계는 하고싶지 않습니다.

위경우로 회사를 그만둘경우 인수인계를 하지않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9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를 할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사전 통보없이 계약 기간 만료 즉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근로자 및 사용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그러나 2년 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었다면 사실상 무기계약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부당해고로 간주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 자체를 인정한다면(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해고일까지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퇴사를 할 때에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비하여 손해배상청구시 인정되는 책임이 경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에 관해 1 2011.04.25 2158
휴일·휴가 육아휴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여부 1 2011.04.25 3101
휴일·휴가 병가 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4.25 1694
임금·퇴직금 예비군 훈련으로인한 유급지원에 관한 문의 1 2011.04.25 4394
여성 성희롱예방교육관련질문 1 2011.04.25 1528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1.04.25 1549
근로계약 도와주세요 1 2011.04.25 1231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이 연차휴가사용시 퇴직금 평균임금산정기... 1 2011.04.25 2897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계산 1 2011.04.25 53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1.04.25 1071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일수 계산 1 2011.04.25 4221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미지급된 급여 1 2011.04.24 2414
고용보험 실업급여부당수급자라고 연락이 와서... 1 2011.04.24 6547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건 1 2011.04.24 1319
기타 실업자 고용훈련비 지원 1 2011.04.24 2523
해고·징계 조직개편과 동시에 진행된 강격 1 2011.04.24 5207
근로시간 PC방 아르바이트 월급 문의입니다. 1 2011.04.24 2086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전임자 4대보험과 무단결근시 임금 1 2011.04.23 4968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1.04.23 1717
근로시간 근무시간 1 2011.04.23 1480
Board Pagination Prev 1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