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개인사정에 의해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입사일 : 2008.7.21
육아휴직기간 : 2010.4.9 ~ 2011.4.8(1년) - 산전후휴가 포함하여 1년을 신청함
퇴사일 : 2011.4.9(육아로 인한 개인사정 퇴사)
이럴 경우 연차수당 지급관계는 어찌되는지요?
연차가 발생을 하는 지? 아님,,, 연차가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개인사정에 의해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입사일 : 2008.7.21
육아휴직기간 : 2010.4.9 ~ 2011.4.8(1년) - 산전후휴가 포함하여 1년을 신청함
퇴사일 : 2011.4.9(육아로 인한 개인사정 퇴사)
이럴 경우 연차수당 지급관계는 어찌되는지요?
연차가 발생을 하는 지? 아님,,, 연차가 없는건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근로계약과 고용보험없이 7-8개월일했는데 억울한일이 생겼습니다. 1 | 2011.04.21 | 225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 1 | 2011.04.21 | 2738 | |
근로계약 | 연봉20%이상 삭감에다 소급 1 | 2011.04.21 | 327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04.21 | 1463 | |
기타 | 쓰레기직업.......가스충전원 1 | 2011.04.21 | 393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1년미만 퇴직금 1 | 2011.04.20 | 4985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내용 1 | 2011.04.20 | 132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상여금 퇴직금 산정 1 | 2011.04.20 | 458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업무인계 관련 1 | 2011.04.20 | 17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급여의 총액 1 | 2011.04.20 | 5209 | |
기타 | 퇴사절차 및 퇴사일 결정 등 1 | 2011.04.20 | 21363 | |
노동조합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1 | 2011.04.20 | 1744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시기 1 | 2011.04.20 | 46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임금 산정 기준 1 | 2011.04.20 | 2458 | |
산업재해 | 산재요양후 복직 1 | 2011.04.20 | 5797 | |
임금·퇴직금 | 잔업시간에관하여궁굼함니다 1 | 2011.04.20 | 1427 | |
해고·징계 | 업무 지원갔다가 다침 1 | 2011.04.20 | 1943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04.20 | 2434 | |
휴일·휴가 | 휴일근로후 대체휴무의 근로기준법상 근거와 해석 1 | 2011.04.20 | 21266 | |
휴일·휴가 | 연차기준을 2009.04.0... 1 | 2011.04.19 | 14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에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산전후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기 떄문에 연차휴가 산정시 영향을 주지 않으나 육아휴직기간은 그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이 9개월 이라면 (12개월-9개월) / 12 * 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09.7.21.-2010.7.20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4.9-7.8까지 출산휴가가 됨으로 정상 근로로 볼 수 있으며 7.9-7.20.기간이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됩니다.
(365-11)/365 * 15일 = 15일(14.5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