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lpion72 2011.04.13 09:30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개인사정에 의해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요?

 

입사일 : 2008.7.21

육아휴직기간 : 2010.4.9 ~ 2011.4.8(1년) - 산전후휴가 포함하여 1년을 신청함

퇴사일 : 2011.4.9(육아로 인한 개인사정 퇴사)

 

이럴 경우 연차수당 지급관계는 어찌되는지요?

연차가 발생을 하는 지? 아님,,, 연차가 없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5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에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산전후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기 떄문에 연차휴가 산정시 영향을 주지 않으나 육아휴직기간은 그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이 9개월 이라면 (12개월-9개월) / 12 * 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09.7.21.-2010.7.20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4.9-7.8까지 출산휴가가 됨으로 정상 근로로 볼 수 있으며 7.9-7.20.기간이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됩니다.
     (365-11)/365 * 15일 = 15일(14.5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근로계약과 고용보험없이 7-8개월일했는데 억울한일이 생겼습니다. 1 2011.04.21 2259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1 2011.04.21 2738
근로계약 연봉20%이상 삭감에다 소급 1 2011.04.21 327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4.21 1463
기타 쓰레기직업.......가스충전원 1 2011.04.21 3936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1년미만 퇴직금 1 2011.04.20 4985
근로계약 취업규칙 내용 1 2011.04.20 1321
임금·퇴직금 연봉제 상여금 퇴직금 산정 1 2011.04.20 458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업무인계 관련 1 2011.04.20 1759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급여의 총액 1 2011.04.20 5209
기타 퇴사절차 및 퇴사일 결정 등 1 2011.04.20 21363
노동조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1 2011.04.20 1744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시기 1 2011.04.20 46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임금 산정 기준 1 2011.04.20 2458
산업재해 산재요양후 복직 1 2011.04.20 5797
임금·퇴직금 잔업시간에관하여궁굼함니다 1 2011.04.20 1427
해고·징계 업무 지원갔다가 다침 1 2011.04.20 1943
임금·퇴직금 퇴직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04.20 2434
휴일·휴가 휴일근로후 대체휴무의 근로기준법상 근거와 해석 1 2011.04.20 21266
휴일·휴가 연차기준을 2009.04.0... 1 2011.04.19 1484
Board Pagination Prev 1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