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kelub 2011.04.15 16:09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방법 및 연차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주 38시간 근로자이며

 

입사 2010.02.01

퇴사 2011.04.15

 

월 910,000원입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퇴직함으로서 발생한 연차수당 3개월분을 포함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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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8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됩니다.
     2010.2.1. 입사를 하였다면 2011.2.1.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년간 사용 후 2012.2.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도 퇴사를 하여 2011.4.15. 퇴직과 동시에 수당이 발생하게 되지만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수당이기 떄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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