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씨피 2011.03.24 15:55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건으로 고용노동부에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고소장+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될까요? 현재 입증서류(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없음)는


사업주가 작성해준 지급각서와 통장사본이 있습니다.


2) 또한 고용노동부에 직접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가야할까요? 예) 가지고 가야할 것, 해야할 말 등등


(머리털 나고 첨 조사받는 거라 조마조마 합니다.)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6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하는 것과 '고소'를 하는 것은 형식상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진정을 제기할 때는 '진정서'라고 제목을 표시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요지의 진정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를 제기할 때는 '고소장'이라고 제목을 표시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게 해주고, 회사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만 명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입증자료는 회사의 지급각서와 통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진정서의 예시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참조하시어 작성하시면 되고, 고소를 하시는 경우에는 '고소장'으로  제목을 변경하여 표시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이 보다 강조되게 내용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1.04.11 1442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1 2011.04.11 1756
휴일·휴가 연차 발생에 관한 질문 2 2011.04.11 1332
임금·퇴직금 문의 1 2011.04.10 1162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1.04.10 1445
근로시간 사용자측의 지휘감독하의 대기시간 1 2011.04.10 1704
해고·징계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용역 전환에 대해 1 2011.04.10 20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이걸루 만족해야 하나요? 1 2011.04.09 1367
기타 실업급여 알려주세요 1 2011.04.09 1587
기타 연차수당지급을 위한 만근의 기준 2 2011.04.09 12466
기타 실업급여에 관하여..(계약기간 만료) 1 2011.04.09 3349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퇴직금 지급, 실업급여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1 2011.04.09 1954
임금·퇴직금 *긴급*결근자 급여계산 1 2011.04.09 3059
근로계약 계약종료 후 재계약시 제척기간이 있나요? 2 2011.04.08 3142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해당 여부 1 2011.04.08 220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 문의합니다. 1 2011.04.08 3148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문의 1 2011.04.08 2666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면 다음날 쉬나요? 1 2011.04.08 3463
기타 감단승인 사업장 연차수당 지급기준/무급휴무/근로계약서 변경 타... 1 2011.04.08 6078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 상담 1 2011.04.08 1285
Board Pagination Prev 1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