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근무하는 노무담당입니다.
우리 회사는 기존에 민주노총에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1) 이와 별도로 신생노조(7.1부터 복수노조) 설립시 상급단체(한국노총 또는 민주노총)에 반드시 가입해야 설립신고가 받아 들여지는지요?
(2) 그리고, 기존 민주노총 계열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신생 노조가 상급단체를 또다시 민주노총에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는지요?
법인에 근무하는 노무담당입니다.
우리 회사는 기존에 민주노총에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1) 이와 별도로 신생노조(7.1부터 복수노조) 설립시 상급단체(한국노총 또는 민주노총)에 반드시 가입해야 설립신고가 받아 들여지는지요?
(2) 그리고, 기존 민주노총 계열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신생 노조가 상급단체를 또다시 민주노총에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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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 2011.04.11 | 144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 1 | 2011.04.11 | 1756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에 관한 질문 2 | 2011.04.11 | 1332 | |
임금·퇴직금 | 문의 1 | 2011.04.10 | 116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1.04.10 | 1445 | |
근로시간 | 사용자측의 지휘감독하의 대기시간 1 | 2011.04.10 | 1704 | |
해고·징계 |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용역 전환에 대해 1 | 2011.04.10 | 20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이걸루 만족해야 하나요? 1 | 2011.04.09 | 1367 | |
기타 | 실업급여 알려주세요 1 | 2011.04.09 | 15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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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방적인 퇴직금 지급, 실업급여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1 | 2011.04.09 | 1954 | |
임금·퇴직금 | *긴급*결근자 급여계산 1 | 2011.04.09 | 3059 | |
근로계약 | 계약종료 후 재계약시 제척기간이 있나요? 2 | 2011.04.08 | 3142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신청해당 여부 1 | 2011.04.08 | 2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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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 문의 1 | 2011.04.08 | 2666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면 다음날 쉬나요? 1 | 2011.04.08 | 34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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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재 상담 1 | 2011.04.08 | 12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2011.7.1. 이전 또는 이후 관계없이 노동조합 설립시 상급단체의 결정은 자율입니다. 정하지 않아도 되고 정해도 되고, 정한다면 기존 노조의 상급단체와 동일한 상급단체로 할지 아니면 기존 노조의 상급단체와 다른 상급단체로 할지는 자율입니다.
다만, 특정 상급단체를 정한 경우, 실제 그 상급단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급단체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상급단체를 정하지 않았다면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