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 2011.04.04 10:54

안녕하세요
근로자(파견직)로 2년을 근무하고 수당직(본인사업자)으로 8개월을 일했습니다.
수당직(본인사업자)으로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하는중에 저녁9시쯤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후유증이 있습니다.
이건에 관해서 산재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년동안 근로자로 전 직장에서는 산재보험료를 내고 8개월동안은 사업자로 산재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았는데 산재 인정될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5 1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 중 산재가 발생되었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주 특례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수당지급을 위한 만근의 기준 2 2011.04.09 12476
기타 실업급여에 관하여..(계약기간 만료) 1 2011.04.09 3349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퇴직금 지급, 실업급여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1 2011.04.09 1961
임금·퇴직금 *긴급*결근자 급여계산 1 2011.04.09 3059
근로계약 계약종료 후 재계약시 제척기간이 있나요? 2 2011.04.08 3142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해당 여부 1 2011.04.08 220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 문의합니다. 1 2011.04.08 3148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문의 1 2011.04.08 2666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면 다음날 쉬나요? 1 2011.04.08 3463
기타 감단승인 사업장 연차수당 지급기준/무급휴무/근로계약서 변경 타... 1 2011.04.08 6082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 상담 1 2011.04.08 1285
근로계약 강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 1 2011.04.08 3410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1 2011.04.08 16162
임금·퇴직금 회사를 퇴직하려 합니다. 1 2011.04.08 1100
임금·퇴직금 소급된 월급을 돌려줘야 하나요? 1 2011.04.07 1854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획득 가... 1 2011.04.07 7218
임금·퇴직금 용역근로자의 직원 인정 여부 1 2011.04.07 258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4.07 2168
기타 cctv설치관련 1 2011.04.07 143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한거좀 봐주세요 1 2011.04.07 2933
Board Pagination Prev 1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