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야 2011.04.05 17:50

수고 많으십니다...문의가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없고 어떻게 보면 구두상의 계약입니다. 모든 여직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1>8시30분~6시30분까지의 근무조건을 내밀면서 구두상도 계약이니 월급에 포함된 근무시간이고, 토요일도 2주격주로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면 59시간 근무시간인데, 월급제로 계약을 했다하여 저희는 더이상의 추가근무수당을 요청할수가 없는건가요??

2>거기에 지각을 월 3회하게되면 1일 결근으로 처리하여 월급에서 1일 하루치의 월급을 차감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가능한건가요??

1년이상 근무를 해야지 겨우 연차만 적용해주면서 월차도 없는상태인데요. 그 연차도 1년에 다 사용을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요. 절대 줄수 없다면서 알아서 쉬어야 한다고 하는주의입니다.

3>기본인건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일경우 여자일때 월차를 따로 사용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은 무조건적인것일수가있는지???

4>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꼭 연봉제도 아닌거죠..그래서 월급계산시에 퇴직금이라는 항목을 하나더 추가해서 기본금을 퇴직금과+기본금으로 나누어서 항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은 받을수가 없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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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8 0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계약(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임금계약)은 당사자간에 합의(서면합의 또는 구두합의)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두계약인 경우, 근로자가 평일 9시간, 토요일은 격주로 8시간30분을 근무하기로 하였지만,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한 계약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한 회사측의 책임이 있으므로 포괄임금계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참고로, 평일 10시간중 1일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다면 평일 실근로시간은 9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을 격주로 근무하고 근무하는 토요일에 실근로시간이 8.5시간인 경우 1주(또는 1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 (평일5일 * 9시간) + 토요일 8.5시간 = 45시간 + 8.5시간 = 53.5시간

    2주 : 평일5일 * 9시간 = 45시간

    2주를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 = (53.5시간 + 45시간) / 2 = 49.25시간

    2주를 평균한 1주간 평균 연장근로시간 = 49.25시간 - 40시간 = 9.25시간

    1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 9.25시간 * 4.345주 = 40시간

     

    2. 지각이 있는 경우 지각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만, 지각(또는 조퇴) 몇회를 모아 1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02909

     

    3. 회사가 적법한 연차휴가촉진조치를 취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법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인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자세히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holyday/642610

     

    5. 2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800

     

    6. 매월 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퇴직시 추가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연간 임금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하고 이를 13분할하여 12분할금은 매월마다 지급하고 나머지 1분할금을 매년마다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받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법률상 위법하지 않습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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