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콩 2011.04.01 06:52

출산휴가를 받고 육아휴직이 안되서 출근했구요 근무복귀한지 20일됐는데요 연봉협상과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 됐습니다,

고용보험을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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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1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연봉협상 및 근무태만등을 사유로 해고되었다면(해고 사유의 적법성여부와 별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계해고 중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무단결근등으로 해고를 당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단순히 연봉협상 및 근무태만등을 사유로 해고를 한 것이라면 수급 자격을 충족합니다.
     귀하가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확인을 한 이후 방문하여 실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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