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6일 남기고 7/22일에 퇴사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7월말에 퇴직일로 쓰고 22일에 그만두라고하네요. 나머지 하루는 다음주 하루 쉬기로했어요.
또 저랑 같이 퇴사하는다른 남직원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준다고 하네요 .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이득인가요?
연차 6일 남기고 7/22일에 퇴사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7월말에 퇴직일로 쓰고 22일에 그만두라고하네요. 나머지 하루는 다음주 하루 쉬기로했어요.
또 저랑 같이 퇴사하는다른 남직원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준다고 하네요 .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이득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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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없는, 소득세 납부한 이후 임금체불 1 | 2022.08.19 | 348 | |
임금·퇴직금 | 부지금결정 | 2022.08.18 | 261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급여 문의 1 | 2022.08.18 | 4473 | |
임금·퇴직금 | 수당지급범위는 1 | 2022.08.18 | 295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 2022.08.18 | 4421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계약직 연장으로 인해 1년 이상으로 변경 1 | 2022.08.18 | 450 | |
임금·퇴직금 | 임금에서 식대문의 1 | 2022.08.18 | 5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22.08.17 | 795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 2022.08.17 | 618 | |
휴일·휴가 | 야간 격일 근무자입니다. 대휴나 휴무와 관련하여 기준이 알고 싶... 1 | 2022.08.17 | 1404 | |
임금·퇴직금 | 일근 근로자가 당직을 했을 경우 수당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1 | 2022.08.17 | 9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22.08.16 | 828 | |
근로시간 | 야간 근무시간중 연장근무 중복 1 | 2022.08.16 | 169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 2022.08.15 | 582 | |
기타 | 연차수당 발생일수 계산 1 | 2022.08.15 | 563 | |
근로시간 | 주야비휴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1 | 2022.08.14 | 1874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주휴수당 문제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8.14 | 698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은 월화 휴무 근로자의 경우 월 화에 공휴일이 겹치면 ... 1 | 2022.08.14 | 864 | |
기타 | 타지역 이동 실업급여 문제 1 | 2022.08.13 | 120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임금협상 1 | 2022.08.13 | 8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이 유리한지, 휴가사용이 유리한지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불리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순 없습니다. 다만 퇴직일과 관련해서는 당사자간 합의 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