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6일 남기고 7/22일에 퇴사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7월말에 퇴직일로 쓰고 22일에 그만두라고하네요. 나머지 하루는 다음주 하루 쉬기로했어요. 

또 저랑 같이 퇴사하는다른 남직원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준다고 하네요 .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이득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5 12: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이 유리한지, 휴가사용이 유리한지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불리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순 없습니다. 다만 퇴직일과 관련해서는 당사자간 합의 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없는, 소득세 납부한 이후 임금체불 1 2022.08.19 348
임금·퇴직금 부지금결정 2022.08.18 261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급여 문의 1 2022.08.18 4473
임금·퇴직금 수당지급범위는 1 2022.08.18 295
근로시간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22.08.18 442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연장으로 인해 1년 이상으로 변경 1 2022.08.18 450
임금·퇴직금 임금에서 식대문의 1 2022.08.18 5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22.08.17 795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2022.08.17 618
휴일·휴가 야간 격일 근무자입니다. 대휴나 휴무와 관련하여 기준이 알고 싶... 1 2022.08.17 1404
임금·퇴직금 일근 근로자가 당직을 했을 경우 수당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1 2022.08.17 9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22.08.16 828
근로시간 야간 근무시간중 연장근무 중복 1 2022.08.16 169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2022.08.15 582
기타 연차수당 발생일수 계산 1 2022.08.15 563
근로시간 주야비휴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1 2022.08.14 1874
임금·퇴직금 편의점 주휴수당 문제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08.14 698
휴일·휴가 대체공휴일은 월화 휴무 근로자의 경우 월 화에 공휴일이 겹치면 ... 1 2022.08.14 864
기타 타지역 이동 실업급여 문제 1 2022.08.13 120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임금협상 1 2022.08.13 889
Board Pagination Prev 1 ...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