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제이 2022.07.15 14:57

입사일 2021.5.20

1년 계약직으로 계약했다가 재연장 계약을 하면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연차사용에 대해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작년 8월에 여름휴가 3일 사용했으며, 1월부터 5월까지 총  4일 연차사용했습니다.(입사일부터 5월까지 총 7일사용)

1. 입사일부터 5월 연차사용을 2022.6월 이후부터 11개 사용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전 (2022.5월까지 11개 연차 사용 소모)하는지 궁금합니다.

2. 2022.5.20일 이후 발생연차수가 15개가 맞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5 12: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발생한 이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자로서 매달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매달 발생한 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21년 6월 20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2년 6월 19일까지 사용가능함), 근로기준법 61조 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3개월 전 서면 촉구, 1개월 전 서면 통보)의 경우에 한해서는 입사 후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느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발생되는 연차휴가가 달라집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면 2022년 5월 20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없는, 소득세 납부한 이후 임금체불 1 2022.08.19 348
임금·퇴직금 부지금결정 2022.08.18 261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급여 문의 1 2022.08.18 4471
임금·퇴직금 수당지급범위는 1 2022.08.18 295
근로시간 주 52시간 계산시 휴일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22.08.18 4420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연장으로 인해 1년 이상으로 변경 1 2022.08.18 450
임금·퇴직금 임금에서 식대문의 1 2022.08.18 5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22.08.17 795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2022.08.17 618
휴일·휴가 야간 격일 근무자입니다. 대휴나 휴무와 관련하여 기준이 알고 싶... 1 2022.08.17 1404
임금·퇴직금 일근 근로자가 당직을 했을 경우 수당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1 2022.08.17 9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22.08.16 828
근로시간 야간 근무시간중 연장근무 중복 1 2022.08.16 169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2022.08.15 582
기타 연차수당 발생일수 계산 1 2022.08.15 563
근로시간 주야비휴 교대근무 근로시간 계산 1 2022.08.14 1871
임금·퇴직금 편의점 주휴수당 문제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08.14 698
휴일·휴가 대체공휴일은 월화 휴무 근로자의 경우 월 화에 공휴일이 겹치면 ... 1 2022.08.14 864
기타 타지역 이동 실업급여 문제 1 2022.08.13 120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임금협상 1 2022.08.13 889
Board Pagination Prev 1 ...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