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달콤 2011.03.25 03:10

2010년 1월 18일 입사,

2011년 2월 28일 퇴사했을 경우,

연차가 15개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2011년 1월부터 급여가 인상되었는데, 

이럴경우 연차수당은 2010년 급여로 계산하는건지, 2011년 급여로 계산하는건지요...?

 

그리고,

통상임금 = 기본임금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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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6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0.1.18.에 입사한 근로자는 2011.1.17.까지 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11.1.18.부터 2012.1.17.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도중인 2011.3.1.)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까지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댓가이므로,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귀 사례의 경우, 2011.2.28.) 싯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1.1월부터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2011.2.28.당시의 임금도 인상수준으로 반영되는 것이므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액의 산정 기준싯점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276

     

    2.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산한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해 자세히 보기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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