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11.03.25 09:14
 

법인에 근무하는 노무담당입니다.

우리 회사는 기존에 민주노총에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1) 이와 별도로 신생노조(7.1부터 복수노조) 설립시 상급단체(한국노총 또는 민주노총)에 반드시 가입해야 설립신고가 받아 들여지는지요?

 

(2) 그리고, 기존 민주노총 계열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신생 노조가 상급단체를 또다시 민주노총에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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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3.25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2011.7.1. 이전 또는 이후 관계없이 노동조합 설립시 상급단체의 결정은 자율입니다. 정하지 않아도 되고 정해도 되고, 정한다면 기존 노조의 상급단체와 동일한 상급단체로 할지 아니면 기존 노조의 상급단체와 다른 상급단체로 할지는 자율입니다.

     

    다만, 특정 상급단체를 정한 경우, 실제 그 상급단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급단체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상급단체를 정하지 않았다면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hyang64 2011.03.25 16:13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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