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ning 2011.03.26 13:07

지방의 중소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 당시 실수령(세후 1.700.000)으로 협상을 했는데,

급여명세서를 보니까 이렇게 각종 항목으로 나누어져 지급이 되더라구요.

 

기본금           1.200.000

자격수당       30.000

업무수당       130.000

시간 외 수당 81.340

통신보조비   200.000

교통비           295.000

 

총 1.936.340 (세전) 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계산하게 된다면

기본금 외에 모든 항목을 포함해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금과 수당만을 계산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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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8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급여내역만으로는 기본급, 자격수당, 업무수당, 시간외수당 4가지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통신보조비(200,000원)과 교통비(295,000원)는 그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도 있고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1) 포함되지 않는 경우 : 통신장비(예:휴대폰)나 교통수단(개인소유차량)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함에 따라 그 실비를 변상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신장비, 교통수단을 업무상 활용하는 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경우, 차량소유자, 휴대폰 소유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경우

     

    2) 포함되는 경우 : 통신장비, 교통수단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음에도 지급하는 경우, 차량미소유자와 휴대폰미소유자에게도 지급되는 경우.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5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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