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l73 2011.03.28 14:09

안녕하세요^^

 

회사 인수 및 퇴직금 누진제와 관련하여 상담 드립니다.

 

조그만 중소기업을 인수하면서 기존 근로자를 모두 함께 인수하는(노동승계)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기존 취업규칙에서 퇴직금은 누진제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래 근무한 근로자가 많아 퇴직금을 누진제로 적용할 시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여 문의 드리는 것은,

 

1. 기존 취업규칙은 무효로 하고 새로운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요?

 

2. 기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퇴직금 누진제를 법정 퇴직금(1년에 1달분씩)제로 개정하고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요?

 

3. 기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현재까지의 퇴직금 누진제는 인정하고 개정 이후에는 법정 퇴직금제로 개정할 수 있는지요? 또 이 경우 현재까지 적립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적용하되 법정 퇴직금액을(1년에 한 달 기준 금액) 초과하는 부분만 일단 중간 정산하고 나머지 법정 퇴직금액은 나중에 퇴직 시 지급하는 것으로 해도 되는지요?

 

4. 기타 합법적인 범위에서 퇴직금 지급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이상 문의 드리오니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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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3.29 1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의 양도양수인 경우, 양도회사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고용관계는 양수회사가 당연히 승계하여야 하며, 여기서 고용승계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에 대한 승계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한 승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제반기준을 설정한 양도기업의 취업규칙도 양수기업에서 승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37

     

    2. 따라서 양도기업의 기존 취업규칙은 유효하며, 양수기업이 일방적으로 이를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양도기업의 기존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불이익한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 불이익하지 아니한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수렴)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취업규칙 내용중 기존 퇴직금누진제를 법정퇴직금제도(단수제)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만 개정의 효력이 인정되며, 취업규칙 변경과정에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없거나 회사의 의사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존 퇴직금누진제는 지속됩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47

    https://www.nodong.kr/451480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퇴직금 방식의 변경(누진제에서 단수제로)에 관한 취업규칙의 변경형식과 관련하여 변경(개정)일 이전의 취업규칙 내용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에 대해 법원판례마다 입장이 다르므로 일관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즉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는 반면, 무효라는 판례도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퇴직금 방식의 변경 형식과 관련하여, 변경(개정)일 이전의 퇴직금 방식을 기존 누진제로 인정하고 변경(개정)일 이후의 퇴직금 방식을 단수제로 하는 것은 위2.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5. 아울러, 변경(개정)일 현재, 종전의 누진제 퇴직금의 적립금 중 단수제 퇴직금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중간정산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일반적 절차와 방법(근로자의 명시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과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will73 2011.03.29 14:25작성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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