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onlee 2011.03.28 17:51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파견사를 통해서..알바 하기시작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병가라는것이..허용되는것인지요??

 

갑사측에..별도로..말을하고..병가를 신청을하면 되는건지..

 

도급사측에..병가신청을해야하는건지요...갑사측에만...병가신청하고..도급사측에 병가신청을 하지않을경우..

 

퇴사처리가..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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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9 1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의 병가휴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지휘권을 가진 사용회사는 물론 임금지급권을 가진 파견회사에 모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병가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책임영역은 파견회사에 있으므로 파견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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