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8일 입사,
2011년 2월 28일 퇴사했을 경우,
연차가 15개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2011년 1월부터 급여가 인상되었는데,
이럴경우 연차수당은 2010년 급여로 계산하는건지, 2011년 급여로 계산하는건지요...?
그리고,
통상임금 = 기본임금이 맞는지요.....?
2010년 1월 18일 입사,
2011년 2월 28일 퇴사했을 경우,
연차가 15개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2011년 1월부터 급여가 인상되었는데,
이럴경우 연차수당은 2010년 급여로 계산하는건지, 2011년 급여로 계산하는건지요...?
그리고,
통상임금 = 기본임금이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타회사 업무에 따른 부당대우 1 | 2011.03.30 | 1800 | |
노동조합 | 부당해고&위원장이 관청에 고발시 임기후 효력여부 1 | 2011.03.30 | 2060 | |
임금·퇴직금 | 통신비 지원 1 | 2011.03.30 | 2500 | |
근로시간 | 주16시간 초과 연장근로 1 | 2011.03.30 | 3021 | |
해고·징계 | 부당 강등 취소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 2011.03.30 | 2705 | |
휴일·휴가 | 월차 1 | 2011.03.29 | 1536 | |
임금·퇴직금 | 산재 퇴직금 산정 1 | 2011.03.29 | 2946 | |
임금·퇴직금 | 계약일 공백에 따른 퇴직급과 실업급여 산정 1 | 2011.03.29 | 2566 | |
근로시간 | 야간조 근무일수 1 | 2011.03.29 | 2088 | |
임금·퇴직금 |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전환 1 | 2011.03.29 | 213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부여 일수 문의 1 | 2011.03.29 | 499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문제 2 | 2011.03.29 | 2457 | |
휴일·휴가 |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1 | 2011.03.29 | 9705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1 | 2011.03.29 | 3164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문의 1 | 2011.03.29 | 4657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의 월차적용 1 | 2011.03.29 | 6061 | |
임금·퇴직금 | 임금을 퇴직금으로 전환해도되는가 1 | 2011.03.29 | 1159 | |
근로시간 | 숙직후 대체휴무를 못하고 정상근무시 초과인정부분에 대해서 질... 1 | 2011.03.29 | 474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부여일 문의 1 | 2011.03.29 | 1741 | |
기타 | 상시근로자 판단을 위한 연인원?? 1 | 2011.03.29 | 42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0.1.18.에 입사한 근로자는 2011.1.17.까지 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11.1.18.부터 2012.1.17.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도중인 2011.3.1.)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까지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댓가이므로,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날(귀 사례의 경우, 2011.2.28.) 싯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1.1월부터 급여가 인상되었다면, 2011.2.28.당시의 임금도 인상수준으로 반영되는 것이므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액의 산정 기준싯점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276
2.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산한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해 자세히 보기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