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근무하는 노무담당입니다.
우리 회사는 기존에 민주노총에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1) 이와 별도로 신생노조(7.1부터 복수노조) 설립시 상급단체(한국노총 또는 민주노총)에 반드시 가입해야 설립신고가 받아 들여지는지요?
(2) 그리고, 기존 민주노총 계열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신생 노조가 상급단체를 또다시 민주노총에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는지요?
법인에 근무하는 노무담당입니다.
우리 회사는 기존에 민주노총에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1) 이와 별도로 신생노조(7.1부터 복수노조) 설립시 상급단체(한국노총 또는 민주노총)에 반드시 가입해야 설립신고가 받아 들여지는지요?
(2) 그리고, 기존 민주노총 계열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신생 노조가 상급단체를 또다시 민주노총에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타회사 업무에 따른 부당대우 1 | 2011.03.30 | 1800 | |
노동조합 | 부당해고&위원장이 관청에 고발시 임기후 효력여부 1 | 2011.03.30 | 2060 | |
임금·퇴직금 | 통신비 지원 1 | 2011.03.30 | 2500 | |
근로시간 | 주16시간 초과 연장근로 1 | 2011.03.30 | 3021 | |
해고·징계 | 부당 강등 취소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 2011.03.30 | 2705 | |
휴일·휴가 | 월차 1 | 2011.03.29 | 1536 | |
임금·퇴직금 | 산재 퇴직금 산정 1 | 2011.03.29 | 2946 | |
임금·퇴직금 | 계약일 공백에 따른 퇴직급과 실업급여 산정 1 | 2011.03.29 | 2566 | |
근로시간 | 야간조 근무일수 1 | 2011.03.29 | 2088 | |
임금·퇴직금 |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전환 1 | 2011.03.29 | 213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부여 일수 문의 1 | 2011.03.29 | 499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문제 2 | 2011.03.29 | 2457 | |
휴일·휴가 |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1 | 2011.03.29 | 9705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1 | 2011.03.29 | 3164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문의 1 | 2011.03.29 | 4657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의 월차적용 1 | 2011.03.29 | 6061 | |
임금·퇴직금 | 임금을 퇴직금으로 전환해도되는가 1 | 2011.03.29 | 1159 | |
근로시간 | 숙직후 대체휴무를 못하고 정상근무시 초과인정부분에 대해서 질... 1 | 2011.03.29 | 474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부여일 문의 1 | 2011.03.29 | 1741 | |
기타 | 상시근로자 판단을 위한 연인원?? 1 | 2011.03.29 | 42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2011.7.1. 이전 또는 이후 관계없이 노동조합 설립시 상급단체의 결정은 자율입니다. 정하지 않아도 되고 정해도 되고, 정한다면 기존 노조의 상급단체와 동일한 상급단체로 할지 아니면 기존 노조의 상급단체와 다른 상급단체로 할지는 자율입니다.
다만, 특정 상급단체를 정한 경우, 실제 그 상급단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급단체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상급단체를 정하지 않았다면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